학사학위 소지자에게 간호사 응시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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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소지자에게 간호사 응시 자격 부여
  • 한봉규
  • 승인 2006.02.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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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지난 30년 간 간호계의 숙원과제였던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문제가 국회에서 금년 내에 결말이 날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인 고경화 의원은 지난 20일 그동안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누구에게나 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한 현 의료법 규정을 간호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제출한 의료법 내용을 보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을 졸업한 자"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현 간호사 면허는 3년제, 4년제 대학의 구분 없이 국가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3년제 간호교육기관은 4년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실시함으로써 시험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개방 대비한 최소한의 국가경쟁력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적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간호계는 "간호교육제도 4년제로 일원화는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한국 간호의 국제화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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