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대폭 급여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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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대폭 급여전환 결정
  • 정은주
  • 승인 2005.12.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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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중증질환 본인부담특례 등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내년부터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확대되며,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도 대폭 이뤄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뇌혈관과 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이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9월 1일부터 관혈적 수술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한 데 이어 관혈적 수술에 비해 치료효과도 크고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재적 시술까지 보장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뇌혈관의 경우 5개 범주 71개 질환, 심장질환은 13개 범주 266개 질환의 상병명을 지정해 뇌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으로 인정된다. 혈관색전술 등 뇌혈관질환 관련 중재적 시술 18종류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등 심장질환 관련 중재적 시술 56종 등 74종의 중재적 시술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원 후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 30일의 입원기간을 포함한 진료비용에 대해 환자는 본인부담률 10%만 내면 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돼 온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1천60개 항목 중 659개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도 이뤄진다.

의료행위 중에선 결석이 많거나 너무 커서 기존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운 경우 전기자극에 의해 충격파를 만들어 담도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과 뇌졸중, 척수손상환자에서 방광의 반사적 수축에 의한 배뇨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냉수방광검사, 요실금전기자극치료 등 129개가 급여로 전환된다.

요실금 치료를 위해 종전의 개복수술 없이도 요도 중간부위를 지지해 들어올려주는 시술에 사용되는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턱뼈 골절수술시 기존 재질에 비해 생체에 흡수돼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없는 흡수성 재질의 골절고정용 합판 및 나사 등의 치료재료 527개가 급여전환 항목에 선정됐다.

의약품으로는 갑상선 기능검사나 갑상선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약제로 대체약제에 비해 영상이 뛰어나며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오드화나트륨 1231액 등 3개 품목이 급여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평가결과 표준화 미비 등 임상적 유효성 정립이 필요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 비해 별다른 효과개선 없이 고인 경우 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401개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일시에 급여전환되는 항목수로는 최대규모이며, 이로 인해 환자부담은 최고 8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간이식 등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간과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 수술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6세 미만의 아동이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수혜대상자는 45만명, 재정은 약 1천1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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