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야간가산율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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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야간가산율 환원
  • 정은주
  • 승인 2005.12.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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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19차 회의서 보고안건으로 처리...내년초 시행될듯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평일 오후 8시 이후로 미뤄졌던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원래대로 환원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찰료 야간가산시간대 환원하기로 보고하는 한편 뇌혈관, 심장질환의 중재적 시술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희귀 난치성질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확대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결정해 발표하고 이를 위해 1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환원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경 시행하기로 했다.

야간가산 적용시간대가 환원되더라도 일부 중소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후 5-6시 이후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래진료에 따른 진찰료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계 수익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응급진료에 따른 진찰료 가산은 있지만 이 또한 비응급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수입변동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병원계의 시각.

건정심에서 야간가산 적용시간대 환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들의 공통적인 환원 요구가 있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아 다수 위원들이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긍정적 시각을 보였기 때문.

특히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행된 야간가산율 축소 조치가 당초 시행의도와 달리 야간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아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야간시간대 의료기관 접근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제도환원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34%가 급성기관지염이나 급성 편도염 등 감기증세로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재원 2천억원 투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최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당시 제도개선소위 신영석 위원장은 “가산 적용시간대를 현재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하면 늦게까지 문을 여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게 돼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응급의료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응급의료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정증가분도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직접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아니지만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바로 처리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진료하는 의원 및 병원의 외래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야간 의료서비스의 적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의 비용효과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실 경증환자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재정증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진료가 활성화돼 응급실의 비응급환자가 감소되면 검사료와 처치료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대신 야간가산 적용시간대가 환원되면 1만 3천원 정도 기본 진료비가 나오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30% 가산율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 구간이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 실질적인 부담은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2002년 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30%의 야간가산율을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3시 이후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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