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매매 알선 처벌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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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매매 알선 처벌규정 강화
  • 정은주
  • 승인 2005.12.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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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상임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법 51조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3년 이하인데 반해 52조에선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불법매매를 조직적, 상습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선 오히려 가벼운 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 즉, 형량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 또는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체를 상품화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의 매매를 알선, 유인한 행위도 매매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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