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 평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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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교육 평점 상향
  • 김명원
  • 승인 2005.1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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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점에서 12점으로 조정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006년부터 연간 연수교육 평점을 현행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휴직 회원이 임상진료에 복귀할 때에는 소정의 연수평점을 이수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연수교육 시행규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ㆍ도의사회에서, 의과대학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ㆍ도의사회에서 연수교육 평점 중 연 4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의 대상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원 재학생은 의학과만 인정, 타과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교육 인정한계 및 평점에 관해서는, 1일 교육상한 점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평점으로 제한하고 교육 중복 참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현행 3평점에서 5평점으로 조정하고 논문 게재의 경우 1편당 5평점 산정하던 것을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편당 5평점, 제2저자 이하는 1편당 3평점으로 차등화 했다.

또한 연수교육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승인된 교육기관에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연수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연수교육 시행규정 개정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협은 "연간 50평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8평점으로는 의학의 발전 속도나 최신 임상정보 등을 획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료시장 개방 등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고 회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2020년까지 50평점으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시행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연수교육시행규정 및 연수교육 관리운영비규정 제정과 관련해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개정안을 지난 10월 각 시도의사회, 의과대학, 병원, 학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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