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병원 수가 1.8%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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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병원 수가 1.8% 인상 합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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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의협 제외한 전 유형 타결
"불합리한 협상구조 및 SGR모형 개선 위해 지속 노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수가인상률 1.8%(환산지수 76.2)에 합의했다.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체결 후 “많은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지만 향후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SGR모형을 지속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병원들에게는 “병원계에서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미흡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단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진료량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공립병원 등 43개 병원의 공시된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의료 수익이 7%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7.5%가 늘어 병원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자료도 제출했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통계에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19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2.7만명 증가(6.2%)했는데, 이중 병원은 54만5천명에서 59만5천명으로 5만 여명이 늘어 9.1%의 증가율을 보였다.

병원협회는 병원계의 고용창출 기여를 강조하며 인건비 부담 증가(약 1조3천억원) 등에 대한 수가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번 수가협상이 체결된 유형은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에 대해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같은 협상 결과는 6월1일 오전 8시에 개최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2020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가재정소요분이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다. 유형별 재정소요액은 병원 4천349억원, 의원 3천367억원, 치과 935억원, 한방 669억원, 약국 1천142억원 등이다.

병원의 내년 초진료는 1만5천640원에서 1만5천910원으로 270원 인상되고, 의원은 1만5천690원에서 1만6천140원으로 450원 오른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7개 의약단체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수가(환산지수) 조정률에 합의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단체들의 의협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 협상의 가장 큰 벽이었다"며 "양쪽의 불신을 줄이고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강청희 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나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며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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