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의의 피해자 보상기전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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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의의 피해자 보상기전도 마련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12.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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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만 시작되어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보류됐다.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2 법안소위에 계류중인데다 의료기관 한곳만 개설할 수 있는 1인 1개소법안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켜본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2009년에 6개 기관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45곳, 2011년 158곳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255곳으로 급증했다. 이와는 반대로 환수율은 2009년 21.9%에서 2010년 15.9%, 2011년 12.1%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10%대에도 못미치는 7.7%에 그쳤다.

이는 사무장의 재산은닉, 도피로 환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징수하기가 쉽지 않아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는 수사결과가 확인되면 진료비 지급을 보류해 왔던 것에서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원을 청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한 심증만으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후에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지급보류된 진료비에 이자를 더한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사무장병원으로 오인된데 따른 피해보상은 받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의 의료행위까지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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