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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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 도입
  • 윤종원
  • 승인 2005.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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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각 공무원들이 자신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복지를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모든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복지제도를 균등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각자의 처지나 취향에 따라 이용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조례"를 최근 마련했으며, 시행 대상은 정규직 공무원과 연간 300일 이상 상근하는 직원이다.

이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누리는 생명.상해보험 가입과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또는 건강진단 등이 있다.

자율항목은 각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주어진 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골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기본, 자율항목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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