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대부분 서면결의, 구제소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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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부분 서면결의, 구제소흘
  • 전양근
  • 승인 2004.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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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면결의 방지해야
건강보험공단 스스로 대중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홍보하는 등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직제와 인력을 전문화하고 대폭적으로 보강·배치하며 하며 준사법절차로서 심의·의결절차를 엄격화해 서면결의를 방지해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감에서 건보공단은 2000년 8월 이의신청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올 6월 현재까지 2,619건을 이의신청위원회에 상정, 처리했으나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실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총 3회에 불과했고 전체 44회중 41회(93.2%)의 회의는 모두 서면결의로 처리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이 매우 소홀했다며 이같이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면결의는 공단 직원들이 이의신청 내용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구제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론을 내린 뒤, 위원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며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삼았다.

대법원 판례(1997.2.11. 선고 96누 14067판결 등)는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고 심리와 재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공단은 또 우편 등에 의한 민원서류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으로 접수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의신청건을 대폭 축소하여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총민원건(2,088건/1억8,444만건)에 대비해 볼 때 88,333건의 민원중 공단에서 1건만을 이의신청절차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반민원으로 간편하게 처리한 셈이 된다.

김 의원은 “공단은 신중하게 처리했어야할 이의신청사건을 일반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상실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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