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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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9.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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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자보험증 도입, 국고지원금 미지급, 심사평가 기준 재정비 등 이슈화

국회 보건복지의원회(위원장 김춘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대한 국정감사를 9월22일 국회에서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자보험증 도입, 국고지원금 미지급, 심사평가 기준 재정비 등이 이슈화 됐다. 업무가 방대한 양 기관을 하루에 몰아 감사하는 관계로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다음은 주요 이슈별 질의응답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로 후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3년 쇄신의원회 운영을 통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2.7%에서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최근 선포한 ‘2025 뉴비전’에서는 70%로 낮춰 잡았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이 지적하고 “보장률 후퇴가 아니냐”며 물었다.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뉴비전에서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건강보험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70%로 낮춰 잡은 것이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개인정보 무단 열람 뿌리 뽑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의 전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노래방 종자사의 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열람사유로써 ‘사업장지도점검’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한모씨의 딸을 통해서라도 한모씨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 말에는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 차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 미지급금 소송해서 받아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난 8년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이 10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받을 돈은 못받고 건강보험료만 올려놨다”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성 이사장에게 “기획재정부에 소송을 걸어서라도 꼭 받아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올해 예산에서도 국고지원금이 3천729억원이나 줄어들었다”며 답답해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104년부터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시기를 예산편성 시기인 6월말로 앞당겼다. 하지만 국고지원의 기준연도를 여전히 전년도로 적용해 6천174억원을 낮게 책정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총 1조3천21억원이 부당하게 감액해 편성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의한 특수법인체로 전 국민이 가입한 조합이고 이사장은 조합장”이라며 “조합원인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조정 제안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넘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 7년새 2배로 늘어났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 상한선 적용을 받은 직장가입자 수는 2007년 1천421명에서 2014년 2천893명으로 7년 사이 2.04배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2007년 14명에서 2014년 538명으로 38.43배 증가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67만8천190원.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233만9천95원이 최고 부과액이다. 소득과 재산 등을 참작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월 7천81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아무리 보수월액이 높아도 이 금액만 낸다. 건강보험료 상한기준은 2011년 상향조정되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각각 올랐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한 기준은 2007년 이후 1차례만 인상됐다"며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려면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료의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아무리 보수월액이 낮아도 직장가입자는 8천380원(본인부담 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3천56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한선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2014년 기준 직장가입자 1만2천36명, 지역가입자가 16만4천684명이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검거율 44% 불과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 부정사용자의 검거율이 최근 4년간 4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의 평균 검거율 76∼7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검거가 된다고 해도 부당수급 환수 비율은 29.7%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이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관련한 전체 현황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공단이 환수 조치한 내역만 일부 공개됐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에만 모두 5천118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했다. 이 가운데 공단에서 자체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사람은 1천596명에 달했다.
실제 범인이 검거된 것은 절반도 안 되는 708명(44%)에 불과, 절반이 넘는 893명은 몇 년째 수사 중이거나, 내사종결, 미제편철 처리하는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공단은 수사의뢰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중간에 붕 떠서 사라진’ 경우만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수사진행이 부진한 이유는 수사기관의 의지부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업부 방식 탓이 크다”며 “각 지역별로 할당된 목표금액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수사보다는 자체파악을 통해 손쉽게 실적을 달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이 자체파악을 해서 환수결정한 금액은 모두 30.9억원으로 해당 기간 공단본부가 목표로 삼은 32.2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6%)
안철수 의원은 “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동안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해당 사업을 이 기회에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적극 나서라

남인순 의원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보험료 민원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7천634만건 중 자격·부과·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39만9천건으로 대다수인 79.1%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 여당이 부과체계 개선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도 공단이 강력히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밖에 없다.
남 의원은 “지금 공단은 전자보험증카드 도입의 필요성을 본부와 지사들까지 총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다”며 “공단의 중요한 과제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 적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가 5년간 4천231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2014년 1천102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208억원이며 환수율은 50%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유학·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로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고, 체류자격이 일반연수, 유학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이용해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식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하거나 국적상실 이민출국 외국인 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입국 후 당월 출국하는 경우 당월 보험료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의 수급자 자격 관리 강화, 요양기관의 수급자 확인 강화 부정수급자의 제도권 유도, 외국인과 국민간의 부과되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부과방식 개선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건보공단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재검토해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재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2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비용 대비 효과가 의문이라며 재정절감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요구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에 단순 정보만 수록하고 보안시스템의 정비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전자건강보험증을 이미 도입한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단순 정보만 기재할 경우 새롭게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등 응급정보, 진료정보 수록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하나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천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불법 유출됐고, 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무단접속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이전에 보안규정을 포함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정보망 구축과 공단 직원들의 정보보안을 통해 건강정보 유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입 이유 중 감염병 관리 통제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 예산 낭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개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기준보다 5∼58% 높게 책정해 147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3개 천연물신약은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우수하지 않아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최고에 근접하는 약가를 책정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별도기준으로 천연물신약의 약가를 인정한 것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위반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미공개된 4개의 별도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가격의 재평가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심평원은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 국민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개발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당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비공개된 기준에 근거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약가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 목적이 삭감률 높이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당청구 당했다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이유는 뭘까요”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은 심사평가 및 급여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제기했다.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불투명성과 폐쇄성, 공정하지 못한 후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와 기준, 편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의료인과 국민들이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단체는 몇 년째 문제를 제기하고,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아직도 개선은 요원하다. 박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부당청구 건수는 4천800만건, 금액으로는 4천170억, 대학병원부터 치과, 한의원, 약국, 심지어는 보건소까지 부당청구 판정을 안 받은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급여기준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는 잠복된 기준들로 심사하고 최신의학 발전에 따른 진료방법의 변화도 반영하기 못하는 구시대적인 후진적이고 불합리한 기준,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모호한 규정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환자상태에 따라 CT를 여러 번 찍을 수도 있는데 1번 이상 찍으면 ‘불인정’, 비급여로 돈을 받으면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비급여로 쓸데없이 비싼 MRI를 찍게 되니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여러 검사에서도 의료행위 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거나 새로운 의학기술이 나와도 더 효과가 좋아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감된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기준에 안 맞으면 일괄 삭감되기 때문에 부도덕한 과잉진료의 당사자가 된다고 밝혔다.  
8만7천개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청구되는 개별 심사 건에 대한 사례는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고 정확한 심사지침을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 점도 문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심평원의 최고 가치는 국민의 건강인데, 심사 평가기준은 공급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결국 국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삭감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국민들이 최고의 진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정책실행 및 개발역량 강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실행 및 개발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WHO에 따르면 보편적 건강보장이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장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급여범위 확대 및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걷는 대신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고 급여범위를 좁게 설정했기 때문에 비급여서비스가 많아 건강보험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낮은 의료의 질과 급증하는 진료비 등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및 의료질 평가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의 급여결정, 심사와 평가, 성과지불,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심평원이 건강보험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전문가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에 있어서의 전문가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 기간내 처리율 34.5%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신청한 건수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만9천979건이 접수됐지만 기간내 처리율이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접수 후 662일이 경과한 건도 있었다.
이종진 의원은 “2014년 접수분의 경우 기간내 처리율이 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58조는 이의신청의 결정 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결정지연 통보를 한 경우도 60.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도 미진한 상황에서 지연통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판청구 또한 답변서 제출 지연이 4만건을 넘고 최대 미처리일수는 983일로 복지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2014년의 경우 심판청구에 대한 평균 처리율이 13%로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원주이전 2단계, 운영효율화 방안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이전 2단계에 따른 운영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모두 원주 본원에서 근무하고, 서울에는 진료심사평가의원장과 실장급으로만 구성됨에 따라 조직 지휘통솔체계 공백에 따른 조직운영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도 회의체 운영 빈도가 높은 부서는 서울사무소에 배치해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향후 원주로 전체 이전을 했을 때 지금처럼 수도권 전문가에 의존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원 이원화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보안문제 등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내부적으로도 업무관련 각종 회의·교육 등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부서간 업무적으로 긴밀한 연계가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원주와 서울간 잦은 출장으로 시간 및 예산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직 특성상 여성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육아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을 사옥 내에 설치하고, 일정 나이 이하 자녀 양육자 등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바람직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표준화해 환자가 의료비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의료기관별 진료비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진료비 내역과 진료내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발급받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진료 후 환자에게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통일된 양식으로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서식이 없다보니 의료기관별로 기재항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의료기관별로 기재내용이 상이해 진료비 항목에 대한 비교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심평원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서비스에서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정작 기초자료가 되는 진료 세부내역서가 병원마다 다르고 비급여 코드도 병원마다 다르게 기재하면 이용하기 곤란하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의 복잡함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고가 영상장비 관리 강화해야

CT, MRI, PET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가 23.6%에 달하며, 재촬영비율이 높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가영상장비의 과잉 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돼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10년 초과 노후장비는 지난 7월 기준으로 808대이며 23.6%에 달한다. CT는 4대중 1대꼴이다. 남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가 영상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8.4%, MRI 9.7%, PET 2.3%로 높은 편이다. “불필요한 중복촬영 방지를 위해 재촬영률 등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 환류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행태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며 “의료기관간에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영상정보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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