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
상태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2.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마다 지가(地價) 차이, 시설 차이, 장비 수준, 의료진 수준 반영 안한 단순 비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12월 30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공개했다.
 
그간 공개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기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172기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1기관으로 확대해 총 공개기관 수는 336기관이 됐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항목을 추가해 총 32항목에 달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항목별, 지역별, 규모별로 비교했다.

하지만 병원마다 지가(地價) 차이, 시설 차이, 장비 수준, 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및 사용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았다.

주요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규모별 최고 비용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천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6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의 지가(地價), 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당뇨병교육료 1회 방문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11만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9만600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6만1천600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용은 교육 소요시간, 개인·집단교육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33만4천300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29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23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비용은 검사 소요시간, 장비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55만5천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5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2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용은 치아 당 충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