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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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9.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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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만 허용은 차별" 건강보험 제도 개선 권고

사별한 형제자매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이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이혼한 형제 자매는 자격을 인정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9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는 작년 7월 남편과 사별한 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규정상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미혼 상태여야 하는데, 이혼한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지만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측은 "이혼한 여성은 호적 정리를 통해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끝나지만, 사별의 경우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어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여성이 결혼과 함께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라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혼인 여부로 부양 요건을 구별하는 것은 인권위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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