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상태바
민·형사상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 병원신문
  • 승인 2014.08.19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 변호사
▲ 이용환 변호사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 내외부를 절개, 봉합, 투약, 주사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수술의 실패, 세균 감염, 환자의 혼동, 약품사용․처방에 있어서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생명·신체의 건강을 침해한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을 ①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위반), ②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위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 이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판례가 인정하는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치료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 기타의 의학문헌을 통하여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기술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인력상 환자를 적절하게 검사․치료하지 못할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그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즉, 평균적·표준적 의사의 수준을 말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의사의 진료방법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다만 의사의 재량은 규범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규범적 의학수준을 넘는 정도의 치료행위 등은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본다.

네 번째로 환자의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의사는 평상시와 같이 당시의 의학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치료방법을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의사가 전원요청을 받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원을 요청하는 의사로부터 확인해 전원을 허용했다면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로서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긴급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다섯 번째로 신체는 사람마다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의해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가 특이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거나 사후조치를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비록 의료행위 당시에 의료사고를 예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의사의 과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결국 환자의 특이체질은 치료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의사가 특이체질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