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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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시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6.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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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근 건보공단 가격부과실 부장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현재의 피부양자 제도가 무임승차 같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으니 복잡한 인정기준을 단순화하는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6월25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최덕근 부장은 '고객 중심의 자격부과 규제개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피부양자는 전체 가입자 5천80만명 중에서 40.9%인 2천47만9천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별로는 배우자 407만1천명, 부모 473만5천명, 조부모 15만5천명, 자녀 993만1천명, 손이하 3만4천명, 형 11만명, 동생 41만9천명, 자매 5만8천명, 기타(배우자 부모 등) 96만6천명 등이다.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259만5천명이며, 재산이 있는 사람은 484만9천명(1만원 이상~1억원 이하 327만6천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132만3천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8만1천명, 5억원 초과~9억원 이하 6만7천명, 9억원 초과 2명)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6년 12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천4명과 2011년 8월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천599명, 2013년 8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자 4만1천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차례로 제외하는 등 인정기준을 강화하며 논란을 차단하려고 힘썼다.   

하지만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서는 여전히 가입자의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연금소득이 4천1만원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연금소득 3천만원과 금융소득 2천만원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그대로 인정하는 등 개인별 총 소득금액을 적용하지 않아 민원을 낳고 있다.   

연간소득이 고작 1천200만원에 불과한 가입자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연금소득 3천만원인 피부양자는 가입자보다 소득이 높은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모순도 벌어진다.   

또 미혼인 40살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외조부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부양요건이 너무 복잡하다.   

이에 대해 최덕근 부장은 개인별 총 합산소득을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으로 정해 총 소득이 적은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면서 오히려 총 소득이 많은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계존비속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연령기준(25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등)을 마련하는 등 피부양자 부양요건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피부양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맞춤형 복지비·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등 일반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공무원에게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는 보수기준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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