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프트웨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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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프트웨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병원신문
  • 승인 2014.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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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최근 경기도 일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이스트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마이크로소프트)을 대리한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조정신청서의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보면, 한컴은 워드 및 오피스 프로그램인 한/글, 한/쇼, 한/셀 등과 컴퓨터 운영체계분야에서 아시아눅스와 아시아눅스 서버 플랫폼에 관하여, 이스트소프트는 알집과 알약, 이미지 뷰어인 알씨, 미디어 파일 재생 프로그램인 알쇼, 알백 등에 관하여,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우, 서버 운영체계인 윈도우 서버, 오피스 제품인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이 직원 및 PC 수에 현저히 부족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사실상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 규정과 동일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사건에서 ‘동법 제27조 제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06. 26. 선고 99다50552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의 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손해배상 원인과 손해액을 우선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프트웨어사들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비추어 대강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대응방법은 자진하여 소프트웨어사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숫자를 알려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사가 의료기관에 들어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사들은 의료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숫자를 알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행정 담당자를 부르거나 직접 의료기관으로 와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및 사용 개수를 확인하여 이를 조서에 남기게 되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사들이 우선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충분한 방어를 통해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과 저작권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서는 우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이나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를 대신하여 기획소송을 하는 법무법인에 연락하거나 그들의 조정신청에 응하기 보다는 우선 저작권법 위반을 벗어나 손해배상액을 줄이거나 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첨언하자면 이 기회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줄이고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이 저작권에 관하여는 투명하고 깨끗한 영역으로 인정받아 차후 이러한 기획소송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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