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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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 인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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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6만원, 상한액 408만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천3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만1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천690원, 자녀·부모는 16만3천90원으로 인상된다.

또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292로, 2014년 기준 529만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천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6천800원에서 9만9천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천900원에서 15만8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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