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3월25일 오후 국회 본관 1층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며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한 만큼 더 이상 법개정이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절대로 다뤄서는 안 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야당과 연대해 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및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도 입장 발표를 통해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며 의사협회와 합의했던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는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면 또 법을 바꿀 것이냐”고 따졌다.민주당 특위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은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의사협회와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뤄짐에 따라 의협과 협의한 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