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합리적 지원기준 추진(사회적공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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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합리적 지원기준 추진(사회적공헌자 등)
  • 전양근
  • 승인 2004.09.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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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정기준 相異 형평성 해소 위해
의료급여대상 자격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의료보장이라는 의료급여법의 취지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공헌자에 대한 예우라는 개별법의 취지를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요구한 ‘현행 의료급여 대상자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자료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일정소득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한해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개별법에 의한 사회적 공헌자에 대해선 해당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선정기준으로 수급권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사회적 공헌자 보상차원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문화재보호법), 5.18민주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등에관한 법률) 등과 이재민(제해구호법),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입약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탈북자 및 그 가족(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률) 등이 대상으로 각각 다른 근거법률로 선정기준도 서로 다르다.

한편 복지부가 확정한 200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의료급여대상은 올해보다 6만6천명이 늘어난 146만6천명에 이른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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