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징계처분권 부여)등 131개법안 小委 회부
상태바
의료법(징계처분권 부여)등 131개법안 小委 회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4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4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개정안 등 모두 131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법안소위(위원장 신상진)에서 3월 8․9일 이틀간 심의하게 될 법률안에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 하도록 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재등록요건 충족시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애주 의원 발의)과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의료기관 개설ㆍ휴폐업시 중앙회 경유 신고ㆍ허가, 의료인단체 중앙위원회에 윤리위 설치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징계처분권 부여’에 관한 개정안이 들어 있다.

또 유재중 의원이 낸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병용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의 의약품인지 확인토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는 의료법개정안(DUR법)이 올려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중에선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 전 환자의 건보 자격여부 확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토록하는 주승용 의원 발의안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에 있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10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알 수 있도록 하는 강명순 의원 개정안’ 및 ‘자동차나 건물 등의 다른 재산없이 일정 이하의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관한 추미애 의원 개정안이 상정된다.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공단 상임이사 증원(5인→6인)과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이나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개정안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ㆍ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최영희 의원 발의) 및 공단 및 심평원을 준정부기관으로 하는것에 관한 건보법전부개정안(정부안)도 포함된다.

법안소위에 올려지는 의료관련 법안은 또 의료기사법개정안(백원우, 신상진, 최영희 의원), 약사법개정안(심재철, 신지호, 윤석용, 변재일, 주승용, 유재중, 양승조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추미애 의원, 정부), 공공보건의료법전부개정안(정부), 응급의료법개정안(전현희, 김춘진, 이애주, 김혜성, 김성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강명순, 김춘진 의원),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양승조 의원), 암관리법개정안(추미애 의원) 등이다.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안은 백 의원의 요청으로 보류됐다.

이 밖에 정신보건법개정안(주승용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손숙미 의원, 정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박은수, 김소남), 이영애 의원, 정부),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원희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황영철, 전현희 의원, 정부, 손숙미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임동규, 권경석 의원), 치매예방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등이 법안소위에 올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