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유의동‧최연숙 의원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3건 국회 계류
지난해 5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간호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고영인 의원안)과 국민의힘(유의동 의원안, 최연숙 의원안)이 3건의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의된 법안들은 간호사 등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 4월 15일 재발의된 3건의 간호법안이 △법률 체계의 훼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제한의 불합리성 존치 △간호사의 재택간호 전담기관 단독 개설 조항 부적절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기준 불명확 △전문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의 모호성 및 현실에 미부합한다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간호사 관련 내용 일부만을 간호법에 별도 규정하는 것이 의료인을 총괄 규정하는 기존 의료법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관련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며 법률 체계를 훼손한다고 병협은 지적했다.
또 의료기술 발전 및 복잡화로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며 간호사 역시 학제 개편을 통해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학력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제한의 불합리성이 존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의 재택간호 전담기관 단독 개설 조항 역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재택의료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 논의 없이 ‘재택간호’ 별도 규정 및 제공기관의 간호사 단독 개설 허용은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허용으로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 있다는 것.
의료법상 면허 이외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를 ‘간호사의 권리’로 규정하는 것도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한 ‘진료지원’은 정의 및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과년 시범사업’에서도 각 의료기관별로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전문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5월 말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재발의된) 간호법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제목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며 보건복지부가 거부권 행사 당시 최종 중재안으로 낸 것도 간호사법이었던 만큼 거부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다만 그는 “유의동 의원 발의안 가운데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빼야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