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재정·행정적 지원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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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재정·행정적 지원 의무화 필요
  • 박해성
  • 승인 2010.06.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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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이왕준 이사, “형평의 원리에 부합돼야”
공공의료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던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7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공공보건의료의 정의를 소유주체에서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것과 공공의료의 개념을 국민건강증진과 보편적 의료접근성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활동으로 설정하는 것 등이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05~’09)을 수립하고 3조2천87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의료자원 배분의 낭비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갈등만을 야기해왔다”며 “또한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자 의료법인 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들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국공립 병원들의 병상 및 시설 확충만을 고집해 비효율적인 의료자원의 활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의료정책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 필수적이고 공익적인 의료제공이라는 기능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재정의하고,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참여를 유도해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이 이사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의무 부여와 민간의료기관 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시책 마련, 보고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선택적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의 원리에 맞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운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 또한 “환자진료 수입만으로는 공공적 기능 수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자본비용 뿐만 아니라 경상운용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과 결과 평가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의 운영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의 원칙 등을 적용해 지원에 상응하는 엄격한 평가와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시장경쟁에 동일하게 노출되는 이상 설립주체와 운영형태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평가보상 원칙과 성과지표 설정이 중요하며,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책무성 강화 조치는 기존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과의 처우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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