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예방·교육 등으로 기능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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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예방·교육 등으로 기능 재정립 필요
  • 박해성
  • 승인 2010.01.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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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업무 왜곡…민간의료 활용해야
보건의료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 예방·교육 사업 등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진료 업무는 민간의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에도 힘이 모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상혁 교수는 “현재 보건소의 진료 업무 등은 보건소 본연의 기능이 왜곡된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도서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진료 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맡겨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국가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보건소의 기능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예방·교육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 역시 “보건소가 수행해야 할 필수보건업무의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보건소는 질병의 예방과 교육사업에 치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지역보건법상 명시돼 있는 보건소의 진료 업무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이는 저소득층 진료나 전염병확산 등 예외적 상황에서의 제한된 진료로 보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정충현 건강정책과장은 “일부 농촌 지역의 보건소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에 위치한 보건소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하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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