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및 국가와 지자체 분담 유효기간도 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방법에 관한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방법에 관한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유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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