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약사인력기준 강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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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약사인력기준 강화‥ ‘충격’
  • 김완배
  • 승인 2010.0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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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규개위, ‘병원약사인력기준’ 수정안 재수정 규제심사 통과
당초 대폭적인 추가 약사인력 고용을 규정, 병원계의 반발을 샀던 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종합병원 기준이 강화된채 통과, 병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상정한 ‘병원약사인력기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하고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에 연평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의 약사를 두도록 조정됐으며, 500 병상 미만은 같은 공식에 입원환자 수만 80명으로 바꿨다.

총리실 규개위가 규제심사를 한 ‘병원약사인력기준’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한 안이었으나 규개위는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병원약사인력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100명으로 나눈 수’로 수정한 안을 또다시 ‘80명으로 나눈 수’로 바꿨다. 수정안을 재수정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100 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주 16 시간 이상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표 참조)

또한 300 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의 경우는 1명 이상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기준을 바꿔 기준을 완화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명 이상의 약사를 고용할 것을 규정한 동시에 100 병상 이하인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요양병원도 당초 1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만 주 16 시간 파트타임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도록 했던 것을 200 병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예기간도 당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2년을 설정했던 것에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모두 2012년 4월30까지로 정했다.

또한 개정 규정안이 시행될때 추가로 고용해야할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012년 4월340일까지 추가로 2명의 약사를 고용하고 나머지는 2015년 12월31일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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