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건복지부>로 명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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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건복지부>로 명칭 바뀐다
  • 최관식
  • 승인 2010.01.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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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가족 업무 여성부로 이관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부처 명칭이 바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 가운데 청소년과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청소년 및 가족분야 사업부서 인력 중 국장급 4명과 과장 8명을 포함해 모두 97명과 2천500억원의 예산을 여성부로 이관하게 된다.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시 여성가족부 전체를 복지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가족과 보육 업무만 이관하고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됐다가 이번에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다시 이관함으로써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 포함)·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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