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고용하지 않아도 필수진료과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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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고용하지 않아도 필수진료과목 인정
  • 최관식
  • 승인 2010.0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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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변경 통해 이달 11일부터 시행.. 치과의 경우만 해당
치과의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원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해 치과과목을 설치하고, 해당 치과의사가 전속하는 전문의인 경우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타 진료과목의 경우엔 불가하며 치과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정부는 타 진료과목과 달리 치과의 경우 치과의원, 치과병원 등 종별을 달리한다는 점과 아울러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을 선호해 종합병원에서 치과진료과목 설치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치과진료과목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과진료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었다.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려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해당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비영리사업인 의료사업에 있어 종합병원에서 특정진료과목을 임대해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다거나 특정 진료과목을 임차해 특정 의료인이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적정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 계획을 통해 총 17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모두 41건의 과제를 발굴해 대부분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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