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법원의 결정 환영
서울대학교병원이 청구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풍부한 임상경험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제비는 약국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성상철)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면 과잉처방으로 간주되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진정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타당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과잉처방 등의 소지가 없이 각각의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환자 진료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 건전화를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선 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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