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의사면허 상호인정 기회로
상태바
한일 FTA 의사면허 상호인정 기회로
  • 박현
  • 승인 2008.06.27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복지부에 입장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의사면허 상호인정 조항 포함여부와 관련해 국내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해결은 물론 국내의 우수한 의료인의 선진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 등 선진국과의 상호면허 인정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의 일본진출이 활발해진다면 재일동포의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일 간 의료기술의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 의료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허용되어 진료가 가능한 만큼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의사의 외국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일본과의 FTA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상호 간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제고와 더불어 국내 우수한 의사의 해외진출을 통한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