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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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인정한다
  • 김완배
  • 승인 2008.06.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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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면적 상관없이 모두 인정하라 복지부에 개선권고
병원들이 현재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모두 합법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을 변경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장례식장 문제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은 2만 제곱미터, 종합병원 5천 제곱미터, 병원 1천 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을 제한한 것을 ‘지나친 인위적 규제’로 해석하고 이처럼 개선, 권고한 것.

한국장례업협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병원 장례식장은 567곳에 이른다. 종합병원이 설치, 운영중인 곳은 267 곳이며 병원은 257 곳, 요양병원은 43곳의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주거지역내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은 272 곳으로 전체 장례식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병원 장례식장의 절반 가까이(48%)가 주거지역내에 있다.

규제개혁위가 의료법 시규에 개선권고를 한 것은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272곳중 264곳은 약사법 시규가 규정한 바닥면적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8곳은 바닥면적 기준을 초과, 장례식장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지나친 규제’로 봤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앞서 병원 장례식장의 불법논란과 관련,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합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화는데 있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없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도 부대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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