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제도 시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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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제도 시행 안돼
  • 박현
  • 승인 2008.01.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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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불법 미용시술 및 의료기기 사용 막아야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무분별한 불법시술이 성행하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피부미용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걱정된다"며 “‘의료행위’와 ‘미용행위’를 정확히 구분해 피부미용사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단순 피부관리가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보편화됐다고 그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정상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나 눈썹손진, 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책, 화장품의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 피부를 마찰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부미용사의 양성과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공인자격의 피부미용사 배출을 추진중인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부과의사회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실 전용 의료기기들의 합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그간 복지부 정책 검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피부미용사 양성을 위해 현재 관련법상 위법의 요소가 있는 의료법을 개정, 피부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들의 분류 및 시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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