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10대에 원칙적 사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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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10대에 원칙적 사용 중지
  • 윤종원
  • 승인 2007.04.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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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타미플루 허가사항 추가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10-19세)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경계하고 있는 AI의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타미플루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만든 인간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최근 일부 국가에서 부작용 의혹이 제기돼 투약이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병증이나 과거 병력 등으로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미플루를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일본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환자들이 정신착란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사망하는 사고와 투신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타미플루를 둘러싼 부작용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20일 긴급 안전성 정보를 발표해 아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고의 의미로 고위험 환자를 제외한 10대들에 대한 타미플루 투약을 사실상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제의 약제 사용을 삼간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첨부토록 했다.

우리나라 의약품안전당국도 그동안 타미플루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국내에서의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 정보수집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한편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에 배포해 처방과 투약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윤영식 팀장은 "그간 타미플루와 관련한 국내외 부작용 사례와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외국 정부의 조치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에서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 약의 부작용 사례로는 지난 2005년 12월께 이 약 복용 이후 악몽을 꾸었다는 보고가 1건 접수된 적이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타미플루, 어떤 약인가
타미플루는 지난 1999년 9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인간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 시판했다. 약의 성분은 "오셀타미비르"로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뉴라미데이즈"라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모두에 효과가 있으며, 인플루엔자 감염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하루에 두번씩 2캅셀을 5일간 복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내에 들어온 것은 2001년 11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먼저 18세 이상 성인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예방제로 등장했으며, 이후 13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독감치료제 및 예방제로도 승인을 받았다.

물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최근에는 독감 치료제 보다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로 떠올라 세계 각국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앞다퉈 이 약을 대량 비축하면서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 수입실적을 보면, 2001년 21억원, 2002년 2억원, 2003년 3억원, 2004년 73억원, 2005년 51억원, 2006년 50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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