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프나이프 등재신청 반려
상태바
하이프나이프 등재신청 반려
  • 박현
  • 승인 2007.02.08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임상 유효성 부족을 이유로
암치료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 "하이프 나이프(HIFU knife)"를 이용한 종양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돼 이를 도입해 임상에 이용하고 있는 병원은 물론 관련 업체도 큰 피해를 보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하이프 나이프에 대해 신의료기술 등재신청을 반려했다고 공단, 심평원 및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통보했다.

기적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하이프 나이프"는 고강도 집적 초음파치료기다. 이를 이용할 경우 종양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조사, 정상조직의 손상없이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무혈 및 무통의 새로운 종양치료법"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가톨릭의대 성모병원과 성모자애병원, 부산 해동병원, 광주 호남병원 등이 이 시술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에서 신의료기술 등재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타 시술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판단이라는 것.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여타 암치료 시술과 비교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임상 연구문헌 등 추가근거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반려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에 따르면 SCI논문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재되지 안타깝다며 이 장비 및 치료법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비가 45억원 정도인데 5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또 치료효과도 유방암, 간암, 췌장암, 골수암 등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치료효과를 보이는데도 암치료 도중 포기한 환자에게 마지못해 해 보는 치료법 정도로 알려져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결정신청이 반려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첨부자료를 구비, 재신청을 낼 수 있다.

우수한 치료법이나 장비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나 병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