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환자 방치하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을 두고 볼 수 없어”
13개 국립대학병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이하 국립대학병원노조 연대체)’는 병원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경영악화를 병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립대학병원노조 연대체는 4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환자를 방치하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책임을 병원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PA간호사 불법의료행위 강요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운영 개선과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2월 20일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집단휴업으로 시작된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이 국립대병원 교수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져, 국립대병원은 외래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주일 중 하루의 진료를 85%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립대병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일부 병동을 폐쇄했고 병상 가동률은 30~50%대로 떨어져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경영난을 휴가 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빠져나간 전공의의 업무를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간호사들에게 떠맡기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고 있고 병원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과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서 그 책임을 오롯이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태석 의료연대 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지금 느닷없이 의대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를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는데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늘리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은 개혁이라 말할 수 없고 ‘가짜 의료개혁’이자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과 비상경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만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신동훈 의료연대본부 제주대병원분회장은 “제주대학교병원은 최근 전공의 사태로 인하여 수술건수 하루평균 12건 이상 감소 및 병상가동률은 70% 전후에서 40%대까지 하락하면서 2024년도 재정적자만 6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4월 29일 제주대학교병원장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미 보직자 등 법인카드 사용 30% 절감 및 직원 대상 무급 휴가를 언급해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을 쥐어 짜내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나리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남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올해 대출을 받게 됐다”며 “부서 운영비 삭감은 물론이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지급도 중단하고 있다. 병동은 통폐합됐고, 병동 간호사들은 PA 간호사로 발령돼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사합의도 하지 않은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연차 사용 강요, 무급 휴가 권유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퇴직자가 발생해도 올해는 인력 충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수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 환자 회진에도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고, 당직비 인상, 의료수가 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일반 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병원의 행태에 분노했다.
불법의료행위로 내모는 진료보조(PA)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선미 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지부 정책부장은 “그동안 숙련된 PA 간호사를 제외하고 병동 통폐합 등으로 생긴 인력을 PA로 발령내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어제의 불법 의료행위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만 하면 합법으로 탈바꿈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중래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도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 간호사에 넘어온 의사 업무를 정상화해야 함에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환자를 위해 간호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의사 업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충분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혹시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등 현장의 간호사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의사 업무는 의사가,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