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2024년 제7차 및 제8차 평가 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4년 제7차 및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5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2월 13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은 △근감소증에서의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를 이용한 신체기능 평가 △체중부하-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 △심방세동의 펄스장 절제술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 주사 등 총 5건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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