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의개특위 참여 중단
상태바
대한병원협회, 의개특위 참여 중단
  • 병원신문
  • 승인 2024.12.05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 '전공의 처단' 표현 강력 항의
"의료인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 입장문 발표

대한병원협회 입장문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는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대한병원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