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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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본격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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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당 복지위원‧경실련‧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7월 2일 민주당 당론법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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