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 거부, 의협 규탄…열악한 노동 현실 외면 말라
“의협은 기득권 지키기를 중단하고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6월 19일 오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을 거부해 온 의협을 규탄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면서 고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교섭에 참가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2년부터 의협 등을 상대로 중소병원·의원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교섭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을 요구해 왔다.
지난 5월 20일에 이어 6월 5일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에 공문을 보내 “6월 19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협의)을 의협 회의실에서 갖자”고 재차 요청한 보건의료노조다. 그러나 올해도 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주휴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 휴가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중소 병원,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협과 병협 등에 수 차례 교섭을 요청해왔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 당했다”며 “우리 노조가 22년도에 시행한 ‘노조가 없는 병의원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이미 최고 임금이 되어 있었고, 5인 미만 의원에서는 근로기준법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보상보호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수석부위원장은 “날로 치솟는 억대 연봉의 의사들과는 달리 병의원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에 대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이 사회적 공익기관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고, 사용자인 의사들과 병원을 대변하는 사용자단체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의협은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진료거부·집단휴진을 전면 중단하라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에 성실하게 참가하라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산하 모든 회원사에게 적용할 ‘노동기본권 보장 10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후에도 노동기본권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대화와 교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병원·의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실태조사, 지역사회에 명단 공개와 시민 감시활동,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 고발 및 시정조치 등의 투쟁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