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도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산별교섭 나서라”
상태바
“병‧의협도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산별교섭 나서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23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 5만 달성
의협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권리만 찾지 말고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산별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10대 요구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23일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국회 입법청원운동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완료했다면서 국회가 입법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로서 당연한 기본권리인 산별교섭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기업별 교섭만 강제하고 있는 현 노동법의 한계와 사측의 산별교섭 참여 거부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07년 산별교섭을 통해 기업별교섭으로 불가능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의 연대를 실현해, 323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2,3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만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이 산별교섭에 불참하면서 산별교섭의 취지와 의미는 반감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

따라서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보건의료노조의 생각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4개 의료단체장을 상대로 한 노동기본권 교섭 추진도 기업별교섭을 강제하고 있는 현행법을 핑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 등은 자신들의 회원사인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가 협상, 의대정원 확대 협의 등을 위해 각종 회의와 대화기구에 적극 참가하면서도 실제 자신들의 회원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산별교섭에는 일관되게 거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도 산별교섭은 조속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별교섭 활성화 제도화 입법운동을 통해 사용자들이 사회적 책무로서 산별교섭 참가를 의무화하고, 산별협약의 혜택을 모든 노동자가 누릴 수 있도록 단체협약 효력확장이 제도화된다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노동자-미조직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우리 사회와 일터는 더욱 평등하고 정의롭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여야간 정치공방을 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사진=보건의료노조)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교섭에 나서라며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의료관련 협회들이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외쳤다.

노조는 지난 5월 10일 의협·치협·한의협·병협에 노동기본권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5월 23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1차 노동기본권교섭(상견례)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4개 의료단체는 5월 22일 오전까지 노동 기본권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라며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2022년 처음으로 노동기본권교섭을 시작했고, 올해가 2년차로 작년 2022년에 6차례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더니, 오늘 오전 9시 30분, 1차 교섭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이들 4개 의료단체는 회원사인 의료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회의와 대화기구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섭은 거부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태도”라며 “우리나라 최상층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사적 이익만 챙기지 말고, 모든 의료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공익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료전문직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기준임금과 노동기본권 보장 10대 요구를 의협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협회측에서 거부해 현관문에 요구안을 부착한 뒤 해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