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기본권교섭 요구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응하지 않자 고용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이중행태라 비난하며 추석 이후 5차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31일 4차 노동기본권교섭을 거부하는 의료계의 이중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의료현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외면이 사회적 명분 없는 이중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의료수가 현실화와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해법으로 내놓고 과감한 투자와 입법을 요구하는 의료계(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지극히 이중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분야와 중증진료에 대한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의료수가 현실화와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강화를 요구하면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없애고, 초과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달라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임금 현실화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이중행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료진 처우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호의적 진료 환경 구축을 주장하면서, 소진·탈진·이직으로 내몰리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난이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가산제와 중증환자 진료 행위 결과에 대한 면책 입법화,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법 제정 등 중증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모성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라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개원의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사회적 명분도 없다며 병협‧의협·치협·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중행태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교섭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의료인단체와 사업자단체로써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권리도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된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추석 이후 병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에 5차 노동기본권교섭을 또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300인 미만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말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