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 대상 교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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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 대상 교수까지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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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상황 감안해 익명 접수 받기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브리핑에서 “신고방식도 다양화”

정부는 보호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전공의에서 교수까지로 확대하고, 또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상황을 감안해 익명으로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며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됐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정부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본부장은 이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동료 교수나 전공의 등에게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만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할 예정이라는 것.

박민수 부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봐서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3월 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인 3월 25일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의 목숨은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마음 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민수 부본부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3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혔던 것과 관련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과 정부가 협의 중이고, 또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뤄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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