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첩약·약침 관리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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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첩약·약침 관리시스템 오픈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3.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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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등록·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구축해 운영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과 관련해 ‘첩약 등록·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3월 18일부터 오픈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 진료의 품질 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및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과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심평원은 내역서 제출과 관련해 첩약·약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평원 ‘첩약 등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 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김미향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첩약과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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