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전달체계, 규정 정비 및 예외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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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달체계, 규정 정비 및 예외조항 반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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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요하다면 바로 상종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현행 2단계인 의료전달체계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3단계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는 물론 예외조항 반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그간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온 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침과 관련해 3월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을 거치도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묻자 “이 부분은 행정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앞으로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국민들이 3단계 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할텐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도록 절차를 만들더라도 모든 질환이나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갈 수 있도록 당연히 예외적인 사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이어 “국민의 의료 수요와 진료에 필요한 내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예외조항 부분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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