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2단계에서 3단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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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2단계에서 3단계 확대 검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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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 “의무화 하기 위해선 국민 협조 아주 중요”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라도 전공의 복귀하면 불이익 감소 가능성 커

의료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면 현재 1·2차와 3차로 구분된 의료전달체계가 1-2-3차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정부 측 발언이 나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1단계, 2단계로 돼 있고 현재 2단계에서도 중증도에 따라 전달체계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전달체계를 1차에서 2차, 또 (2차에서) 3차로 가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제1통제관이 3월 7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이 3월 7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이어 “현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의료 이용,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되는 진료를 담당하고 중등증이라든지 경증은 2차 병원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전달체계를 갖춰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2차를 거쳐서 3차를 가는 경우에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본인부담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의 지원을 제한하는 부분도 같이 가야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얼마 정도 부담이 늘고 부담이 또 덜어지는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제1통제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환자단체와 의사단체 모두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아직 발의 전인데 발의가 되면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증 책임 전환 부분은 의료분쟁제도를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국민들의 입증 책임 부담,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의료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 특히 피해자분들한테도 신속하면서도 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또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대학병원들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현재 예비비는 기존의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며 “입원이라든지 수술이 줄어들었을 때 인력이 남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제1통제관은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병원으로 직접 전원 의뢰를 제한한다면 3차 병원의 외래진료와 입원 감소로 진료 수입이 줄어들고 적자 부담이 커질 것인데 적자 보전도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당연히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진료체계에 월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상진료의 대책의 일환으로 1,8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또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라도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선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처분할 때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막 시작해서 행정 절차 사전 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우리 환자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몫까지 담당하고 계신 의료진들게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지금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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