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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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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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계 직역만을 위한 형사처벌 면죄부 전면 재검토해야
의대정원 최소 2,000명 이상 증원 및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병원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5일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병원신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이름만 종합대책일 뿐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일 주를 이뤈다며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경실련은 2월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괴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의사 달래기용 정책일뿐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이 없는 퍼주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대책이 기본적인 법원칙도 거슬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칠 개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료계는 오랫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면서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다수 정치거래의 산물 중 그 위험도가 특히 높은 정책이자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의사특혜 방안이다”고 꼬집었다.

신현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변호사)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기존에도 환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현실에 더해 앞으로 의사가 돈을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신 부의장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던 특혜를 바로잡은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처벌받은 중범죄 의사의 방탄면허제도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치거래 산물이다”고 혹평했다.

즉, 25년이 지나 모든 전문직이 그러하듯 의사에게도 공평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특정 직역만을 위한 선물을 꾸리고 있다는 의미다.

신 부의장은 “해외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유족이 형사고소 대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고 적절한 손배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형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부의장은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에 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교통사고 특례와 의료인에게만 적용하는 의료사고 특례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도 전제되지 않는 점에서 의료인과 피해환자에 대한 보호법익간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충분한 수준의 의료인 양성과 국가의 인력배치 근거가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특혜를 부여한다면 도리어 형사면책을 이용해 상업화된 미용성형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형사법 체계까지 흔들면서 환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며 최소 2,000명 이상의 의대증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35년 수급 기준 1.5만명 부족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돼 매년 2,000명 이상 증원하지 않으면 공급주족 해소가 어렵고 3,000명 이상 증원해야 수요공급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표가 임박한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정부가 안정적 인력 확보방안으로 추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포장만 바꾼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계약형 지역피수의사제 또한 사적계약에 따라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어 계약 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등과 같은 강력한 벌칙요소가 전제되지 않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안정적 인력 확보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국가가 교육과 수련을 지원해 의료기관에 배치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해 설계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그대로 밝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일면 긍정적이지만 수가 인상을 위한 막대한 재정 소요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불필요한 지출 또는 과대 평가된 수가에 대한 조정과 같은 지출 효율환 방안을 먼저 선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이번 대책도 의사에게는 선물을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향이다”면서 “다만 어디에도 의사들의 과도한 수입을 줄일 대책은 빠져있고 대신 바우처 제공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겨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대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할 것과 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불제도 개선과 건강보험재정 총액을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추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면제에 앞장서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국회 압박 및 총선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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