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상한금액 시행 3월 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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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상한금액 시행 3월 1일 예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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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 필수의약품 등 검토로 여전히 미정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는 2월 고시돼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이보다 더 늦춰질 전망이다.

애초 두 정책은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준요건 재평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한 차례 연기됐었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도 동시에 미뤄졌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월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은 2월 고시되지만 시행시기는 3월 1일부터라고 밝혔다. 많은 약제가 한꺼번에 인하되기 때문에 약국가와 유통 채널 등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기준요건 1차 재평가때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쳐서 고시일이 9월 1일이었지만 시행은 9월 5일로 며칠 늦춘 바 있는데, 5일은 너무 짧았다는 민원이 있었고, 대한약사회에서 적어도 1달의 (여지는)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시행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필수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의 이슈를 포함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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