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원금 금지, 명확한 잣대 없어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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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금지, 명확한 잣대 없어 혼란 예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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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부 기준 없어 법원 판례 등 쌓여야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

1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병원지원금 금지’ 관련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입간판 지원 등은 모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된다.

다만 정부도 아직 어떤 사례를 불법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월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아직 불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정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없다. 약사회에서도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다”며 “정부에서 사례를 먼저 안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시행 이후 사례와 법원 판례가 좀 쌓여야 향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번 법 개정 배경은 그간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그 외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사례도 모두 불법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 시 (신고 내용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조항 몇 개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로 알고 있다”며 “포상금 규모는 벌금액수의 10%, 즉, 최대 300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처분을 내리려면 의사와 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물증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주고받았다더라는 정도로는 처분이 어려울 것이며 정확한 수수 규모가 얼마인지 사법부 쪽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거나, 아니면 정확한 금액을 확신할 수 있게 돼야 그에 따른 처분과 포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증도 행정적으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사법적으로는 위법한 금액이 아닌 정당한 금액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 전에 처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제재나 처분보다는 알선, 중개, 광고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제재보다는 예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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