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11차 약평위 심의…약가협상 및 건정심 절차만 남아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를 목전에 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0월 12일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확대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효능‧효과에 대한 급여확대를 인정받았다.
렉라자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1차 치료제 허가 획득 이후 8월 31일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빠르게 통과, 이번 약평위 관문까지 넘는 데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번 약평위 통과로 인해 렉라자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날 약평위는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신약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피네레논)’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코오롱제약의 성인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 100/6/12.5(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제 ‘오비주르[서스옥토코그알파(돼지혈액응고VIII인자,유전자재조합]’에 대해서는 제시하는 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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