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10년 전에 비해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가 증가했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의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 등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군 복무시 공중보건의사(또는 의무장교) 대상인 남성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남성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3.4%p 증가했다.
이처럼 공중보건의사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합격자가 많아졌지만 의료인의 군입대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했다. 반면 전체 공중보건의사(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과만 살펴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2명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다 보니, 현재 전국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할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에 구멍이 뚫린 지 오래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 진료를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사로 입대를 기피하는 이유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보다 2배인 36개월이나 된다. 심지어 군사훈련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보니 급여 차이 마저 더 줄어들게 되면 향후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들의 입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료인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문제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4일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포함)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감소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걱정하면서 의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료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포함)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료인들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지 않고 참여해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