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오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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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오도 말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8.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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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터넷 기사 관련 의견 자료 배포
"고유 목적에 사용 금액으로 세금 감면과 달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적자라고 세금 덜 내더니…1∼2년새 수천억 쌓은 대학병원’ 제하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 의견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대학병원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부채계상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많이 잡아 이익을 유보해 놓는다’는 주장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납부를 미래로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은 세무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과세소득의 최대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나 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준비금을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이지,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금액 사용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채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자금을 유보해 놓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정당한 회계처리로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도 감사받고 있다. 이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법인 공통사항이다.

더불어 의료손익만을 가지고 대학병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 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비(의과대학 등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 등)을 반영해 재정상태가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원설립만을 위한 거액의 자금 유보 및 필수의료에 자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병원은 의료부문에서 발생 되는 이익을 재원으로 교육과 연구의 재정적 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정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대학의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교육의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이익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학병원의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액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학병원이 분원설립만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유보하고 필수 의료부문에 자금이 쓰이지 않는다는 단편적 시각 및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은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노후 의료장비 교체, 중환자실 응급실 외래 등 추가 공간 확보, 감염병 관리시설 등 시설·설비 개선, 임상 교원 인건비 등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의학교육지원등에 사용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학병원이 적용받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국민후생 증대 및 대학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특정 시각만을 반영하여 특례로 오도하거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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