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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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 강력 규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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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회부 복지위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의결
대화와 타협 없는 다수당 횡포…대통령 재의 촉구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복지위 직회부 4개 법안을 가결했다.ⓒ병원신문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복지위 직회부 4개 법안을 가결했다.ⓒ병원신문

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4건의 복지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들 법안이 본회를 통과하자마자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먼저 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행정기본법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역시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이번 입법 강행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로 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주당 궐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같은 당 박주민‧강선우‧강병원‧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사해 조정한 것으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위반 법령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차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간호법 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사해 조정한 것으로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 단체 관련 내용을 독자적으로 규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간호사 등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간호사 등에 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의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들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하고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등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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